2007.08.03 13:14

덜 떼고 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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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줄어든다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내달 시행
연봉 5천만원 4인 가구 직장인, 원천징수 13% 감소
"적게 걷고 적게 돌려줘 세수효과 중립적"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적게는 3%, 많게는 69%까지 감소한다.

다만, 원천징수 세액과 함께 연말 정산시 받을 수 있는 환급분도 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잡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달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을 산정할때 방영되는 특별공제의 경우 현행 부양가족 2인 이하에서 120만원, 부양가족 3인 이상 240만원이 공제되던 것을 2인 이하는 `100만원+총 급여의 2.5%`, 3인 이상 `240만원+총 급여의 5.0%`로 변경키로 했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그동안 소득이 높을 수록 연말 정산 금액도 컸다"며 "이 같이 원천징수 세액과 연말 정산 금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간이세액 산정시 특별공제에 소득 비례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현행 월 4300원에서 1310원으로 2990원(69.5%)가 감소한다. 연봉 3000만원은 월 3만3570원에서 2만6590원으로 6980원(20.8%), 5000만원의 경우 월 26만5350원에서 23만70원으로 3만5280원(13.3%) 줄어든다.

연봉 8000만원과 1억2000만원 직장인의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각각 78만5090원에서 69만8640원으로 8만6450원(11%), 171만4960원에서 153만9960원으로 17만5000원(10.2%)씩 감소한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을 벌고 독신인 김 대리는 매월 소득세 8만3470원이 원천징수 돼 왔지만 다음 달 부터 7만570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9만 324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이 부장은 월급 500만원에서 매월 빠지는 소득세가 40만4240원에서 36만1650원으로 감소, 연간 51만1080원이 줄어든다.

이들이 연말에 소득세 정산시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받게 되는 액수도 감소하게 돼 결국, 세금 납부액은 지금과 변동이 없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 월급통장에서 떼어지고 그만큼 연말정산시 환급받아왔으며, 원천징수 대비 환급세액이 매년 30~40%에 달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최종 근로소득세액은 9조8000억원이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은 13조7000억원으로 40%를 더 걷었고 연말정산시 4조5000억원이 환급된 바 있다.

안 과장은 "원천징수 대비 환급세액이 30%에 달했지만, 이번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기존 환급세액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기 때문에 세수효과는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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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서 떼가는 원천징수 소득세 줄어든다  
6일 급여부터..소급적용 가능
연말정산도 줄어 실제 소득세는 `그대로`  


오는 6일부터 `덜 걷고 덜 환급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적게는 3%, 많게는 69%까지 감소하고 그만큼 연말 정산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액수도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이 같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개정사항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 관보에 게재, 공포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연말정산 줄어든다)

이 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을 산정할때 방영되는 특별공제의 경우 현행 부양가족 2인 이하에서 120만원, 부양가족 3인 이상 240만원이 공제되던 것을 2인 이하는 `100만원+총 급여의 2.5%`, 3인 이상 `240만원+총 급여의 5.0%`로 변경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월 3만3570원에서 2만6590원으로 6980원(20.8%), 5000만원의 경우 월 26만5350원에서 23만70원으로 3만5280원(13.3%) 줄어든다. (관련 표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변화)

이들이 근로소득세를 덜 낸 만큼 연말에 소득세 정산시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받게 되는 액수도 감소하게 돼 결국, 세금 납부액은 지금과 변동이 없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 월급통장에서 떼어지고 그만큼 연말정산시 환급받아왔으며, 원천징수 대비 환급세액이 매년 30~40%에 달했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1월분 급여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개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6일 이후 초과 금액을 빼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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