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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4160155

0교시 수업 - 우열반 허용…교과부, 초중고 자율화 계획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지해 온 초중고교의 이른바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 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학년에서 수준별 반 편성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방과후학교를 학습지 회사나 학원 등 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영어 수학 등 교과 교육도 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초등학교들이 어린이신문을 단체로 구독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 규제도 폐지된다.


교과부는 15일 초중고교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7조를 폐지해 3단계에 걸쳐 규제를 없애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이 특수목적고를 신설할 때 사실상 교과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설립 사전 협의제는 ‘고교 다양화 300 정책’과 함께 검토한 뒤 6월경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우선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등 29건의 규제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 1학년∼고교 1학년에 한해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만 허용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이 폐지돼 중고교에서 전 과목 성적 기준으로 반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수준별 수업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과거 우열반 개념으로 변질될 경우 학부모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 시험문제 공개 등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과 사설기관 모의고사 금지 지침도 폐지된다.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도 사라진다.


비영리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던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도 폐지돼 각 학교가 학원이나 사교육업체에 방과후학교를 맡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일선 학교들이 당장 다양한 수준별 반 편성을 하거나 0교시 수업, 사설 모의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춰 적절한 학교운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규제 자율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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