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11:41

학원비 (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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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인터넷 공개·현금영수증 의무화 추진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학원들은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학원비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학원은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학원들의 공식적인 학원비 신고액 외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추가로 받아 신고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은만큼 인터넷 공개시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교과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피해 사례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학원비 내욕을 통해서 학원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학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원들이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존 간이영수증 형태의 종이 영수증을 없애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금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률(66.7%)과 현금영수증 가맹률(78.9%)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현금거래 확인제도’도 활성화시켜 학원의 현금수수 관행을 억제하기로 했다.

현금거래 확인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맹점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확인 후 직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 과장광고 등은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강력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으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다음달까지 서울과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 전국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바탕으로 학원비 부당징수 사례를 막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사교육 경감 노력과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0&oid=014&aid=00020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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