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서류 링크

by 최유진 posted Dec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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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연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자와 한푼이라도 더 추징하려는 나랏님들과의 박터지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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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6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06년도 귀속 근로소득(2006년 1월~12월) 연말정산 실시를 아래의 내용 및 일정으로 안내 하오니

임직원께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및 각종 신고서의 내용은 임직원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증빙을 기초로 하여

근로소득세액 결정에 반영되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

안내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개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에 있는 거주자는 매년 발생소득을 다음년도 5월 31일

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개인을 대신하여 신고해 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2. 진행절차

  개인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 발급 → 소득공제신고서 등 작성 → 팀 서무에게제출 → 1차

전산 입력(팀 서무) → 주관부서에 서류 제출(팀 서무) → 전산 입력 내용과제출서류→ 적합성 검증/

수정(주관부서) →  개인별 확인 List 배포 → 2차 검증/수정(주관부서)→ 연말정산 확정 → 환급 및

추징(2007년 1월 급여지급시) → 세무서 신고(2007.2.10)

▶ 주관부서:  서울(Tax 파트,Tel 3837), 청주(Tax 파트,Tel 2756,2351)

                   구미(Korea Accounti팀,Tel1138,1139 )

3. 일정계획

   - 2006.12.4       연말정산 현업 교육실시

   - 2006.12.18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 서무에게 제출

   - 2006.12.21     주관부서에 서류 제출 완료

   - 2007. 1. 4      개인별 확인 List 배포(반영결과 본인 Check)

   - 2007. 1. 9      12월 발생 소득공제영수증 추가 접수

   - 2007. 1. 17     연말정산 최종 확정

   - 2007. 1. 25     환급 또는 추징

4. 중도입사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내

    2006년도 다른 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중도입사자께서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을 첨부 하여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자는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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