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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629001291&subctg1=&subctg2=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세제,금융,식품,교육,노동 등하반기부터 세제와 금융, 식품, 교육, 노동, 일반행정 등의 분야에서 많은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세제 지원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모든 전통주 주세 감면=전통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행 전통주 중 과실주에만 줬던 주세감면(50%) 혜택을 증류주, 발효주 등 모든 전통주로 확대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를 위해 소규모 제조자로 제한된다.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중 하나인 비상급유 서비스가 9월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9월부터 변경=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로 명확해지고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통행자의 과실 비율이 80%에서 60%로 줄어든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어린이,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5% 추가된다.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도입된다. 면세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고 면세유판매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오는 10월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에 대해서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형분양주택 30% 신혼부부용으로 공급=7월부터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이상)인 경우다.

▲휴대전화 USIM 잠금 해제=7월부터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3G(세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입자 확인칩(USIM) 잠금 설정이 전면 해제된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F 가입자끼리는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7월 중 기존 집전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시행= 치매와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국가가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이 제공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6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65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억5360만원 이하)일 때만 연금이 지급된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변동 상황, 학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교협이 발표= 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중·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올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외국인 유학생 야간대학원 입학 허용 = 7월 1일부터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국내 야간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허용된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 외국인 채용을 계약직공무원에 한정하던 것을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함. 채용분야도 외국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채용이 가능해졌다.

▲저소득층 공직진출 확대= 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 할당제 등 우대제도를 도입해 공직진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는 행정 지원인력 신규채용의 10%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채용했으며 2009년부터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일반 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 우대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그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일괄 해소= 두 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생년월일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확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모든 식당·급식소 소고기 원산지 표시 = 7월부터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10월)=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오산 IC 44.8km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제는 주말, 공휴일에만 서초IC∼신탄진IC에서 시행되고 있다.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시범운영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 시행(9월)=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습 성폭력범죄자나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시행(12월)=소아성기호증 등 정신 성적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이 시행된다.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치료감호소에 최장 15년까지 수용·치료되며, 먼저 치료한 후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김보은·조현일 기자
  
기사입력 2008.06.29 (일) 20:34, 최종수정 2008.06.29 (일)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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