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5 08:33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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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애들 10초만 뛰어도 배상



환경부, 기준 강화 … 올해는 조심 권고, 내년 본격 시행

아랫집 피해 인정 쉬워졌지만 '비현실적 규제' 비판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맨발로 거실을 10초 정도 뛰어다닐 때 아래층에서 느끼는 소음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소음도는 48데시벨(㏈), 1분 동안의 평균소음도는 40.2㏈이다. 간혹 아랫집과 마찰이 생길 수는 있지만 큰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었다. 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10초 이상 뛰어다니는 것이 반복되면 아랫집에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견딜 수 있는 한도(수인 한도)'와 소음 측정·평가 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가 새로 마련한 기준은 1분 평균소음도로서 주간은 40㏈, 야간(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은 35㏈이다. 1분 평균소음도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소음을 1분간 측정한 뒤 계산한 평균값이다. 아이들이 10초 이상 거실을 뛰어다니면 주간과 야간 모두 기준치를 넘어선다. 밤 10시 이후엔 성인이 맨발로 10초 정도 거실을 걸어가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분 평균소음도가 35.2㏈로 기준을 약간 초과하기 때문이다. 바닥이 얇은 아파트에서는 밤에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야 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위는 최고소음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주간에는 55㏈, 야간에는 50㏈이다. 아파트에서 망치질을 한 번 하면 아랫집에서 측정되는 소음이 최고 60㏈에 달한다. 분쟁조정위는 참을 수 있는 한도나 최고소음도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피해를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5분 동안의 평균소음도를 측정하고 기준도 주간 55㏈, 야간 45㏈로 느슨했다. 2002년 이후 분쟁조정위에 398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배상 결정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분쟁조정위 방의석 사무국장은 “올 연말까지는 기준을 초과해도 조심하라는 권고만 하고 본격적인 배상 결정은 내년부터 내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상액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연말까지 100곳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은 배상 요구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2만원, 1000만원일 때 3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조정위에서 사람이 나와 측정을 한다.

 하지만 이번 기준이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웬만하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회장인 호남대 김흥식(건축학) 교수는 “새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돼 시행되면 분쟁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가 모니터링에 앞서 기준부터 정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내년 5월 시행할 예정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 두께는 2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소음 방지 기준은 손에 들고 있던 생활용품을 떨어뜨릴 때 58㏈ 이하, 아이들이 쿵쿵 뛰는 정도일 때 50㏈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분쟁조정위가 마련한 최고 소음 한도(주간 55㏈, 야간 50㏈)를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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