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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잡는 낡은 소득세제[재경부 해명자료 첨부]

소득 5년새 50% 늘었는데 세금은 2.5배



수당과 상여금을 합쳐 작년 한 해 6000만원 남짓을 번 대기업 과장 K씨(38). 홑벌이에 네 살배기 자녀를 둔 그는 작년 자신의 `근로소득세 원천증명`을 살펴보다 기가 찼다.
5년 전만 해도 100만원이 좀 넘던 소득세가 250만원으로 훌쩍 올랐기 때문.

대리 시절인 5년 전에 비해 연봉이 2000만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이 물가가 매년 4% 넘게 뛰었을 텐데 왜 세금은 두 배 넘게 내야 하는지 억울한 심정이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세금은 되레 2배 넘게 오른 셈이다.

그는 "월급은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세 부담은 크게 늘어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실질소득은 오르지 않는데도 소득세가 계속 늘면서 중산층 세금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세 과세시가 표준 구간`을 1996년 4단계로 축소한 후 11년간 한번도 조정하지 않은 탓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세율은 4단계, 8~35%로 고정돼 있다 보니 실질소득은 늘지도 않았는데 명목임금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과표구간이 8000만원이 넘어 35%의 누진소득세율 구간 적용을 받는 인원은 1996년 7000명에서 2005년에는 5만3000명으로 7.6배 늘었다.

실제 과표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96년 5만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의 소득세율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국내 중산층의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5000만원을 버는 봉급생활자의 세율은 17%(850만원)인 반면, 일본은 13%(653만원)에 불과하다.

그간 정부는 과표구간 조정이라는 근본 처방 대신 세율 인하(2002년, 2005년)와 각종 소득공제 확대 같은 보조 수단으로 소득세를 조정해 왔다.

결과는 세제 왜곡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소득세율은 선진국보다 높지만 아예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50.7%(2004년 통계청 자료)까지 치솟아 있다.

미국은 국민의 90%, 일본은 80%가 소득세를 낸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세를 내는 계층이 편중되면서 부유층보다 샌드위치 신세인 중산층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2년 새 선진국에선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해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숫자를 늘리고 △최저소득세율 적용 범위는 넓히며 △소득세 기준금액을 물가와 연동시키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독신자, 부부합산, 부부별산, 가구주 등으로 소득세 부담 주체를가린 뒤 세율을 6개 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미국은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세율이 달라지는 소득구간을 재조정한다.

1000만~2000만원 소득대는 10%대의 낮은 세율을, 1억원 이상 고소득에는 30% 안팎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4개 과표구간을 고집했던 일본도 작년 관련 규정을 바꿨다.

소득세율을 5~40%, 6개 구간으로 늘린 것이다.

개정된 일본 세법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높은 복지비용 탓에 소득세율이 높은 프랑스 역시 과표구간은 7개에 이른다.

현행 8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선 최고 세율을 매기도록 돼 있는 것도 개선이 시급하다.

일본에선 1억458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 37%의 최고 누진세율을 부과하고, 미국은 3억1837만원이 넘는 연소득에 대해 35%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10년 전에 만든 과표구간을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과표구간 손질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적용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소득세 구간 개혁 서둘러야 = 세제 전문가들은 세율구간 조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공평한 과세를 위해 시급히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거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고 △각종 공제혜택 확대는 오히려 세율체계를 왜곡하며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국내 소득세율 구간이 낮은 점이 거론된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수준이 달라지면 소득세 구간 조정은 자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문제가 있어 실제 소득분포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정에 나서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 재경부 "과표 손볼 계획 없다" = 재경부는 과표구간에 손 댈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손 대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2002년 10%, 2005년 1%포인트 등 소득세율을 인하했고 세금 공제도 확대해 왔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꾸준히 경감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행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고ㆍ최저세율 적용 과표금액도 이미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높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과표구간을 단순히 상향 조정하면 근로소득자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뿐더러 과표구간별 금액을 25% 상향 조정할 경우 약 1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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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근소세 10년새 2.3배 늘어



"중산층 세부담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줄었으며 따라서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 과표구간도 손볼 이유가 없다 ."
정부가 8일자로 보도된 매일경제신문 `중산층 잡는 11년된 소득세제` 기사에 대해 장문의 반박자료를 내고 세제 개혁을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매경은 이 기사에서 4단계, 8~35% 세율로 11년째 유지된 근소세 과표 탓에 실질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은 중산층의 세부담만 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8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1인당 세부담이 모두 10년 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각국의 소득세율은 나라별 소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지가 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재경부 주장에 대해 폭넓게 조언을 구해본 결과 재경부 주장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재경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근소세 납세자 1인당 평균 부담은 10년 새 2.3배나 급증했다.

◆ 좁아진 세원, 높아진 세부담 = 정부는 그 동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세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되도록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되 한 사람이 내는 세액은 줄이자는 의도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받아든 소득세 성적표는 초라하다.

먼저 세원은 좁아졌다.

2005년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근로자 중 52.9%에 이른다.

일을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686만명이나 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 소득세의 면세비율이 50%를 넘긴 것은 자칫 사회 대다수가 세금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일부의 불만만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신 나머지 47.1%, 610만7000명은 10년 새 4조8379억원에서 9조7782억원으로 뛴 소득세 부담에 어깨가 휜다.

1인 평균 소득세 부담액도 급증했다.

96년 1인당 69만5000원이던 소득세는 2005년 160만1000원으로 뛰었다.

`낮은 세율`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 외국과 비교, 소득수준 따져라? = 재경부는 일본과 우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1대1로 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나라간 소득세율 비교는 경제수준과 물가, 소득수준 등 고려할 변수가 다양해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세율 비교시 소득수준을 고려하라고 말하면서 같은 자료에선 스스로 그 말을 어기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11년간 국민소득 변화를 무시하고 일본과의 과표구간별 세액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같은 기간 1만2197달러에서 1만6291달러로 1.33배 늘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와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소득세 과표는 문제"라며 "1~2년 단위로 빈번하게는 아니더라도 중장기 조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 `과표 조정이 올리기`가 아니다 = 이처럼 현행 소득세제가 근로계층 일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지만 재경부는 개선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한다.

재경부는 △선진국에 비해 국내 소득세 과표구간 최저 기준이 높고 △물가를 고려하면 세원불안과 세수부족이 우려되며 △근로자 과표조정은 고소득 자영업자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를 반복했다.

그러나 매경이 지적한 과표 조정은 "최저-최고구간을 높여 고소득자 세부담을 덜거나 면세자를 늘리자"는 게 아니다.

더 이상 교육이나 의료 등 특정한 정책목표에 한정된 공제를 남발해 세제를 왜곡하지 말고, 물가 소득 등 경제변수를 기초로 세금 부과기준을 다시 짜자는 것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은 현재 최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 사례를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표를 물가수준에 연동하면 세원이 불안하다거나, 근로자 과표조정이 자영업자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주장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자영업자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받아내는 것은 국민이 아닌 정부의 임무다.

자영업자만 득을 본다면 이는 정부가 스스로 업무를 태만한 탓이지 소득세 과표 재조정 때문이 아니다.

물가에 따라 과표가 변하면 세금 추징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 역시 `징세(徵稅)자`인 정부의 편의만 고려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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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진 2007.03.12 10:08
    결론은, 소득 연봉 8천만원 미만까지 육박하는 수 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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